연차수당 월차수당 근무한지 3년 됬습니다모르고 있다가 연차수당이라는걸 알게 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 하니
근무한지 3년 됬습니다모르고 있다가 연차수당이라는걸 알게 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 하니 월급에 연차수당 월차수당 다 포함 됬더라고요제 월급이 350정도 인데 모든 수당을 계산한뒤 빼기를 해보니 200도 안되든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으니 합당한건가요?12시간중 1시간 쉬고 200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일 했다고 생각하니 부당한거 같아요정정하거나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제 월급이 350정도 인데 모든 수당을 계산한뒤 빼기를 해보니
>> 왜 뺴는데요? 그거 합해서 350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