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법칙에 관하여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를 시작하였는데야간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1.제가 알기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를 시작하였는데야간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1.제가 알기로 5인 이상이 직원으로 있는 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알바 3명 프로님 3명 이라서일단은 넘어 5인 이상이라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여쭈어봅니다2.제가 당근 알바로 알바를 구했는데그때 시급이 10,030으로 써있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써져있었으니까 라는 이유로야간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이럴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드리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타로 알고있으면 좋은것들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광고, 복붙 등 신고 차단)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스크린골프장의 골프강사(프로)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이며, 총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