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외국에서 소비세가 면세된 재화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때 일정금액까지는 소비세를 면세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소비를 촉진시켜주는게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돈을 쓰게 만들면 자국은 손해아닌가요?
→ 답변 : 수입 관부가세등을 면세해주는것입니다.
질문2
그리고 해외에서 쓰는건 이해하겠는데
자국 공항 출국장이나 심지어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한것도 해외여행 전에 구매하고 해외나갔다고 다시 한국에 돌아올때 면세한도에 포함시켜주잖아요
자국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한거까지 면세를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면세점은 외국으로 간주하는건가요?
→ 답변 :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관세법상 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물품을 자국으로 반입(수입) 하니 관부가세가 발생하게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