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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도난 최근에 지갑을 피시방 화장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제가 나오고나서 중학생

최근에 지갑을 피시방 화장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제가 나오고나서 중학생 정도 되보이는 애들이 웃으며 계단으로 내려가더군요 경찰분들도 중학생애들이 의심가긴 하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들이 카드를 긁는 수 밖에 없다 라며 단정 짓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cctv들은 형사분이 입수 하신거같은데 이뒤로 수사가 더 나아갈 진행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에 현금도 많고 지갑도 소중한거라 꼭 찾고싶네요 그리고 만약 찾게된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 또는 도난(절도죄) 중 어떤걸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긁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현재로서는 용의자를 특정할 직접적인 단서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1. 1. CCTV 추가 확보 및 분석:

  • PC방 내부뿐만 아니라 PC방 주변, 아이들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선 상의 다른 CCTV(예: 근처 상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를 추가로 확보하여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아이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예: 자주 이용하는 장소, 교복 마크 등)를 찾을 수 있습니다.

  • CCTV 화질이 좋다면, 아이들의 특징적인 복장, 가방 등을 단서로 삼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2. 주변 탐문 수사:

  • PC방 직원이나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시간대에 자주 드나드는 중학생 무리가 있는지, 혹은 특이한 행동을 보인 중학생들이 있었는지 등을 탐문할 수 있습니다.

  • CCTV에 찍힌 중학생들의 모습이 명확하다면, 해당 PC방이 위치한 지역의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1. 3. 지문 채취 및 DNA 감정 (가능성은 낮음):

  • 만약 지갑에 중학생들의 지문이 남아있거나, 지갑에서 중학생들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물질(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된다면 이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C방 화장실이라는 공간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았을 것이므로 실효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1. 4. 카드를 긁었을 경우:

  • 경찰관의 말처럼, 만약 아이들이 지갑 안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사용 장소의 CCTV를 확인하거나 결제 내역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수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사가 나아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용의자 특정 단서가 부족하여 경찰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을 믿고 기다리되, 혹시라도 추가적인 단서(예: 지갑을 보관했던 곳의 특징, PC방 내부에서 있었던 특이사항 등)가 생각난다면 즉시 경찰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지갑을 습득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집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성립 요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물건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벗어나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우연히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의사를 보일 때 적용됩니다.

  • 귀하의 경우: PC방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지갑을 두고 나온 순간 지갑은 귀하의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이 지갑을 습득하여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도죄:

  • 성립 요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경우: 만약 귀하가 지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PC방 카운터에 잠깐 맡겨두었다가 중학생들이 이를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두고 나온 상황에서는 귀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므로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더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중학생들이 지갑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만약 중학생들이 귀하의 지갑을 처음부터 훔칠 의도로 화장실에 잠복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절도죄가 될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화장실에 두고 나온 물건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됩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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