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로 가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신청 계속 해야 한다고 의무적 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신청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한 기간 모두 합쳐서 6개월 이상 되면 해외 체류한 기간 전체가 장기 대기 기간 에서 제외 됩니다.
즉, 장기 대기로 안 본다는 것 이라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사회복무요원 신청 해서 빨리 갔다 오는게 더 낫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안내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