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할 때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등 고가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7월 기준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관세신고 기준입니다.
✅ 1. 관세 자진신고 기준
구분 | 내용 |
해외 구매 물품 면세 한도 | 800달러 (약 11만 엔 수준) |
면세 한도 초과 시 | 세관에 자진신고 의무 발생 |
신고 안 하고 적발 시 | 납부세액의 최대 30% 추가 가산세 부과 |
✅ 2. 환산 기준 (2025년 7월 기준 환율 적용)
항목 | 금액 |
환율 기준 | 1달러 ≈ 1,390원, 100엔 ≈ 870원 |
800달러 환산 | 약 111,000엔 전후 |
즉, 1인 기준 111,000엔 초과 시 관세 신고 의무 있음 | |
✅ 3. 대표적인 사례
샤넬/루이비통/구찌 등 명품가방:
→ 일반적으로 15만 엔(약 100~130만 원) 이상 → 신고 대상 확실
같은 물품을 2개 이상 소지 시:
→ 1개만 개인사용 인정, 나머지는 과세 대상
✅ 4. 과세 시 세금 구조 (일반 명품가방 기준)
세목 | 세율 |
관세 | 8% (가방 기준) |
부가가치세 | 10% (관세 포함 과세표준 기준) |
개별소비세 | 없음 (가방은 해당 없음) |
농특세 | 없음 |
예: 150,000엔짜리 가방 구매 시 (환율 100엔 = 870원 기준)
한화 환산액: 약 1,305,000원
면세한도 초과분: 약 475,000원
관세: 475,000 × 8% = 38,000원
부가세: (475,000 + 38,000) × 10% ≈ 51,300원
→ 총 세금 약 9만 원 내외
✅ 5. 결론 요약
항목 | 내용 |
관세신고 기준 | 800달러 (약 111,000엔) 초과 시 |
명품가방 대부분 해당 | 1개라도 초과 가능성 매우 높음 |
신고 안하고 적발 시 | 최대 30% 가산세 부과 |
세금 예시 | 15만 엔 가방 시 약 9~10만 원 |
✅ 참고 팁
자진신고 시: 가산세 면제 및 일부 세금 감면 혜택 있음
세관 앱 "모바일 관세청" 이용 가능
입국장 세관신고대에서 자진신고서 작성 또는 전자신고 가능